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4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2023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으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일정
헌법재판소는 총 11차례의 공개 변론을 통해 사건을 심리했으며, 마지막 변론은 2024년 2월 25일 진행되었다. 평결은 이미 재판관들 사이에서 조율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결정문 작성과 문구 검토, 서명 절차만 남은 상태다.
선고는 헌재 내부 관행에 따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정해졌고, 이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유사한 시간대다.
탄핵심판 주요 쟁점 5가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총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유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반 정도가 탄핵 사유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 여부를 판시하게 된다.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및 국무회의 절차 생략
- 정치 행위를 전면 금지한 포고령 1호의 헌법적 위반 여부
-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 및 압수수색 지시
- 법조인 및 정치인 체포조 운용 지시 의혹
이들 사유는 모두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과 최후 진술
윤 대통령 측은 계엄령 준비 문건은 경고 차원이며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사안으로 탄핵을 논하는 것은 허구에 가깝다”며, 탄핵소추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선고 후 절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단심제로 진행되며,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되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 즉시 직무에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 후 사흘 만에 사저로 이동했다.
탄핵심판 방청 신청 방법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탄핵심판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방청 신청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헌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선고·변론사건' 메뉴에서 '방청신청' 선택
- 이름과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청 완료
신청 결과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할 수 있다. 본인 외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입장이 제한된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 출석 여부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총 11차례 변론 중 8회 출석한 바 있으며, 현재는 석방 상태로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선고일 출석 여부는 미정이며, 과거 사례를 보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상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결론: 헌정사 중대한 기로에 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중대한 순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랜 숙의 끝에 결론을 내렸으며, 이제 남은 것은 선고일 국민 앞에 결론을 밝히는 일뿐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큰 변화를 겪게 되며,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 복귀와 함께 여야 간의 정치적 긴장도 다시금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4월 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 하나의 분수령을 맞이하게 된다.